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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사망자 100명 중 4명이 ‘자살’…‘자살보험금 지급’ 법대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생명보험 사망자 100명 중 4명이 ‘자살’…‘자살보험금 지급’ 법대로?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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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금융 당국이 각 보험사에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생명보험 사망자의 100명 중 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2012~2014년 3년간 생명보험금을 받은 사망자들을 사인별·성별·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총 사망자 17만7706명 가운데 자살에 의한 사망은 4.2%인 7490명이었다.


자살 사망자는 2012년 2501명(4.4%), 2013년 2579명(4.5%). 2014년 2410명(3.8%)이었다.

이는 사망 원인 가운데 주로 나타나는 사례인 '질식에 의한 자해'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 두 가지를 더한 것이다. 다른 방식의 자해까지 포함하면 자살 사망자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년간의 사망 원인을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10대~30대의 젊은 층에서 자살의 빈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124명)였고, 3위가 질식에 의한 자해(87명)였다. 20대에서도 질식에 의한 자해가 559명으로 가장 많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가 215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30대에서는 질식에 의한 자해가 1224명으로 사망 원인 1위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자해는 266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중 6번째로 많았다. 40~50대에서도 사망 원인 중 자살이 각종 암에 의한 사망의 뒤를 이으며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지난 12일 대법원은 지급을 거부하던 보험사들에 2010년 이전에 판매한 재해특약 약관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에는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2년이 지난 건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246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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