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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살도 약관에 있다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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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 모호한 규정, 가입자 손 들어준 법원…일반보험금 지급했던 보험사 관행 제동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자살한 사람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줄 것처럼 약관에 표시했다면 그에 맞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단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보험사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박주연 판사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8월 아들 이름으로 보험에 들면서 재해 사망시 일반 보험금 외에 1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에 가입했다. 박씨가 가입한 약관에는 자살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조항이 담겨 있다.


박씨 아들은 보험 가입 후 8년 가량 지난 2014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삼성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은 거절했고, 일반보험금으로 6300만원을 지급했다.


삼성생명은 정신질환 자살만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것으로 해당 약관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특약 가입자들이 이 약관을 보고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2010년 4월 이전에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상품에는 대부분 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이 포함돼 있다. 보험사들은 뒤늦게 문제를 발견한 뒤 ‘표기상 실수’라면서 약관을 수정했고, 자살의 경우 일반보험금의 2배가 넘는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보험금만 지급해온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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