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문체부, 미등록 야영장 불법영업 집중단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2초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6월15일까지 미등록 야영장의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4일 벌칙규정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는 판단에서다.


단속에는 시도 공무원은 물론 문체부, 관할 또는 타 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 경찰 등이 대거 참여한다. 제보도 받는다. 담당 공무원이 바로 현장을 확인하면, 이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에는 판매 중단, 검색 차단 등으로 대응한다. 상시 모니터링 요원 네 명을 두고 공동할인구매 사이트, 카페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또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서 등록 야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야영장 정보를 수록하고, 캠핑동호회 카페 등을 통한 야영장 정보 사이트 홍보를 강화해 국민이 안전한 야영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