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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vs 경기도 일부 지자체 '지방재정개편안' 정면 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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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 집회-지방재정전략회의 각각 열어 정반대 입장 천명..."재정파탄 우려" vs "비정상의 정상화" 맞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문제원 수습기자]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가 정면 충돌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철회를 촉구했고, 행자부는 같은 시간 전국 부단체장ㆍ전문가 등을 모아 놓고 정당성을 역설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수원과 성남, 화성, 과천, 용인, 고양 등에서 온 주민 1500여명(경찰 추산)은 23일 오후 1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촉구 경기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방재정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6개 지역에서 온 주민 1500여명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대책위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지방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결정했다며 이 결정이 집행되면 수원 1799억원, 화성 2695억원, 성남 1273억원 등 경기도 6개 시에 총 8000억원의 세입손실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방 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는 법이 규정한 중앙정부의 의무인데 정부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파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 박종선 화성시의회 의장은 "국가와 정치권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는 좋은 정책인데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재정개편을 하고 있다"며 "할 일 많은 화성시 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는 것은 안 된다. 우리의 의지가 관철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시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도 정부에서 우리 세금을 뺏어간다고 해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모였다"며 "세금을 못 지키면 (우리) 시장과 의원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속보이는 예산 돌려막기라며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재정 이양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화성시에서 온 한 참석자는 "행정자치부의 개편안이 일괄적으로 통과 돼 시행된다면 우리가 사는 마을의 폐쇄회로(CC)TV 설치, 경로당 지원금 축소 등 무려 826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경과보고와 문화공연, 결의문 발표, 카드섹션 퍼포먼스 등을 마친 후 오후 3시께 마무리됐다.


정부 vs 경기도 일부 지자체 '지방재정개편안' 정면 충돌(종합) 2016 지방재정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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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 행자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에서 '2016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자신들의 지방재정개편안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17개 시ㆍ도와 전국 200여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등 공무원들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실장은 2013년 이후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전체 지방재정이 5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71조원으로 대폭 늘어났지만 자치단체간 재정격차가 재정자립도의 경우 서울 83%, 전남 18.4% 등 갈수록 확대되고, 소규모 행사ㆍ축제가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41.3%가 증가하는 등 비효율적 재정 운영이 이뤄지는 등 재정 건전성 저해 요인이 잠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이뤄진다고 하더라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일부 지자체가 독식하는 재정 불균형만 심화될 것이라는 게 정 실장의 주장이었다.


정 실장은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인구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은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바꿔 징수실적을 낮추는 대신 재정력을 30%대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경기도가 조례로 수원ㆍ성남ㆍ고양ㆍ과천ㆍ용인ㆍ화성 등 6개 지자체에만 연간 5000여억원의 조정교부금을 더 주고 있는 것을 폐지해 다른 지자체에게 나눠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시ㆍ군 공동세로 전환해 재분배하고,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해 불경기 등에 대비하는 한편, 행사ㆍ축제 예산의 총액한도제 도입을 통한 효율화, 상하수도 등 지방직영기업 책임경영체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지방재정 개편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더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세원 불균형이 심한 상태에서 국세를 이양할 경우 지자체간 재정 격차만 가중될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 또 세수 감소에 따른 일부 지자체의 재정 부족에 대해선 "만약 기본적인 행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방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곽채기 동국대 교수도 발제를 통해 행자부의 입장을 두둔했다. 곽 교수는 "경기도의 6개 지자체 특례제도로 인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의 정체성과 역할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지방의 신규수입원으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배분과정도 왜곡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경기도 내 시ㆍ군간 수평적 형평화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의 52.6%가 6개 지자체에 몰리던 것이 32.9%로 줄어들고 나머지 5244억원이 다른 25개 시ㆍ군으로 재분배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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