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더불어 민주당ㆍ안양3)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제한한 '정치자금법(제6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임 의원은 "과거와 달리 지방의원들이 모두 유급화됐고, 선출직으로서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역할도 증대되는 만큼 변화된 현실 정치환경에 맞게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풀뿌리 생활 정치인들이 출발부터 선거자금 조달로 불·탈법 등 구조적 어려움에 빠지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며 "그 간 제도개선에 국회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는 임 의원과 함께 서윤기 서울시의원, 이광희 충청북의원, 권중순 대전시의원, 박재만 전북도의원, 구자열 강원도의원, 이상봉 제주도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장에는 ▲단체장과 같은 자치단체인데 현재 단체장 후보는 후원회가 허용된 반면 의회는 불허해 설득력 상실했고 ▲지방의원들도 법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받아 이제는 명예직 종사자가 아니며 ▲정치자금의 필요나 소요자금의 정도는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제6조)은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지방의회 의원들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심판 결정문에서 전국과 지방이라는 활동범위의 차이, 시ㆍ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 그리고 정치자금이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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