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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건설사 사장 살해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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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대구 건설사 사장 김모씨를 해친 혐의를 받는 조모씨가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21일 구속했다.


이날 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를 검거한 후 범행을 자백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평소 김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금전 문제 등 다른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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