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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銀, 12월 독립법인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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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중앙회 100% 자회사로 분리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수협은행이 올해 12월1일부터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의 틀을 벗고 독립법인으로 출범한다.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업협동조합 일부개정법률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의 100% 자회사가 된다.

수협은행 분리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수협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수협 관계자는 20일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분리되면 수협은행에 공적자금으로 투입됐던 1조1500여억원이 수협중앙회의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수협은행의 자본건전성은 개선된다"며 "앞으로 수협은행은 영업수익의 일부를 수협중앙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정부가 지원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으로 수협은행이 발행할 보통주를 인수해 수협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앞으로 수협은행은 영업수익의 2.5%를 수협은행에 명칭사용료로 납부하고 출자배당금도 내야한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에서 나온 수익을 이용해 신용사업특별회계를 구성, 수익배당금 형태로 예금보험공사에 공적자금을 상환한다. 수협은행 대신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지게되며, 수협중앙회는 오는 2028년까지 이를 상환할 계획이다.

상환의무가 있는 공적자금은 바젤Ⅲ 기준에서 자본이 아닌 부채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에 계속 남을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8% 아래로 내려가 부실금융기관이 될 수 있다.


수협은행이 바젤Ⅲ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2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수협중앙회에 1조1581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나머지 자본 가운데 수협중앙회는 3500억원을 자체조달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5500억원은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정부가 추가 보조해주기로 했다.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시킨 것은 2013년부터 시행된 국제결제은행(BIS)의 건전성 규제(바젤Ⅲ)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바젤Ⅲ 기준에 따라 금융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자기자본비율은 8%, 보통주 자본비율은 4.5%, 기본 자본비율은 6%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2013년부터 바젤Ⅲ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정부는 수협은행이 단기간 내에 자기자본금을 확충할 능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바젤Ⅲ 적용시점을 올해 12월1일까지로 3년간 유예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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