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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분리' 수협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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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수협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 열고 정부와 김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의 위원회 대안(代案)을 심의·의결했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바젤Ⅲ(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를 적용하기 위해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내 전(全) 은행은 2013년12월1일 부로 바젤Ⅲ를 적용받았지만, 수협은 조합원 출자·정부 자금출연 등으로 인해 복잡한 자본구조를 갖고 있어 2016년 11월까지 3년동안 유예받았다.

그러나 수협은행이 지금처럼 수협중앙회 산하로 유지 될 경우, 적용 유예기간이 지나면 바젤Ⅲ 기준에 따라 2001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적자금(1조1581억원)이 부채로 전환된다.


이 경우 수협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하로 하락 할 수 있게 된다. 바젤Ⅲ가 은행의 BIS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으로서는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내릴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와 관련업계는 19대 국회 막판 수협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구해왔지만, 세월호특별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쉽사리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3당 원내지도부가 무쟁점법안의 19대 국회 내 처리에 합의하면서 수협법 개정안은 가까스로 상임위의 문턱을 넘게됐다.


수협은 수협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 될 경우 기존 공적자금 1조1581억원에 추가 자금을 조달, 자기자본금을 약 2조원으로 늘려 바젤Ⅲ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협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 오는 19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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