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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동법안 폐기 참담…20대국회 반드시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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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靑고용복지수석 "노동개혁 무산時 기회 다시 없을 것"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19대 국회에서 최종 무산되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논평했다.


김현숙 고용복지수석은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처럼 밝히며 "지금 이 때를 놓쳐 노동개혁이 무산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노동개혁에는 기득권을 일부 양보해야만 하는 고통이 따른다"며 "그러나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 내야만 하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계속해서 "노동개혁 4법인 근로기준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상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을 안정시켜 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패키지 법안"이라며 각 법안들의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수석은 특히 "파견법은 구조조정 일자리 대책일 뿐 아니라 은퇴 후 자영업 외에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중장년에게 수년간 쌓은 기술과 경험을 살려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노후 빈곤과 중소기업 인력난도 해결하여 1석4조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기득권에 안주하다 개혁의 때를 놓쳐 한순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아 왔다"며 "우리가 이러한 길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며 하루라도 빨리 노동개혁 입법으로 노동개혁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수석은 국회를 향해 "노동개혁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만큼 어떠한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물려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듯이 '노동개혁'에도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가 일자리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진실로 헤아리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원한다면,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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