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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도입…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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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실직자가 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실업크레딧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 재석 153인 전원이 찬성했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당초 실업크레딧은 올 3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가 늦어지며 시행시기가 늦춰졌다. 국민연금법(보건복지부)은 지난해 개정됐으나,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이 쟁점법안으로 묶인 탓이다.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 전산망 정비 등 준비를 감안해 조만간 시행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혜택대상은 82만명 상당으로 추산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직자의 노후빈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며 "근로자들이 실직기간에도 고용보험 기금 등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음으로써 실직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어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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