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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②] 檢, 옥시 외국인 임원 첫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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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대 가해업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본격화하면서 영국 본사까지 수사망이 뻗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9일 오후 울리히 호스터바흐 옥시 재무담당 이사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옥시 사내 변호사를 지낸 김모씨도 이날 소환한다. 둘 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형사책임이 포착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검찰은 옥시의 대내외 의사결정 관련 영국 본사와 소통해 온 이들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관련 옥시의 대응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영국 본사를 겨냥한 수사라는 판단은 다소 섣부르다"고 거리를 뒀다.


검찰은 영국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한 뒤 한국 법인 대표를 지냈거나 마케팅·재무를 담당한 외국인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일단 옥시 한국법인 대표이사가 유해제품 제조·판매 관련 의사결정의 최고 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신현우 전 대표(68·구속) 후임으로 2005년 6월~2010년 5월 옥시 한국 법인 경영을 총괄한 존 리 현 구글코리아 대표(48), 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공론화를 전후해 2년간 대표를 맡은 거라브 제인 현 레킷벤키저 싱가포르 지사장(47) 등이 주요 소환대상이다.


검찰은 전직 대표들을 상대로 피해 민원이 제기된 이후로도 판매를 지속하고, 사건 공론화 이후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유한회사로 법인을 전환하거나, 자사에 유리하도록 흡입 독성 실험 결과 은폐·조작을 시도하는 등 사건 축소를 위한 증거인멸 의혹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특히 거라브 제인 전 대표는 옥시가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57·구속)에게 금전 지급을 대가로 자사에 유리하도록 실험 결과를 조작해달라는 취지의 영문 서류를 이메일로 보낼 당시 명의인이다.


옥시는 120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며, 피해자들의 폐질환은 다른 원인에서 비롯됐음을 밝혀주고,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비판해달라'는 취지의 이른바 '자문계약서'를 2011년 10월께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시점은 조 교수 연구팀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기 직전이다.


검찰은 계약 성격상 조 교수가 단순 자문의 대가가 아닌 실험결과 조작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실험 결과에 대한 조작·왜곡을 부인하던 조 교수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자문계약'의 존재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속이 부당함을 주장한 조 교수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조 교수에 대한 심리를 거쳐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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