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품을 대가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관련 보고서를 써 준 혐의로 구속된 교수가 자신이 구속되는 게 정당한지를 다시 가려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57)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심리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시작한 심리 끝에 구속은 정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2012년 4월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놨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의 청탁을 받고 문제가 된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을 옥시에 유리하게 분석해준 것으로 의심한다.
조 교수는 보고서를 내기 전 자문료 명목으로 옥시 측에서 12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쓰기로 하는 일종의 자문계약서가 작성됐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긴급체포한 뒤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증거를 조작한 정황도 포착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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