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입력2016.05.18 17:42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나노스는 수원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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