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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부산 북빈부두 매립지 소유권 소송 승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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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롯데타운 사업, 매립지 소유권 놓고 정부와 소송…부지 반납 처분 부당하다는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롯데가 부산 북빈부두 매립지 소유권을 둘러싼 정부와의 소송전에서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는 부산 롯데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5년의 소송을 벌였다. 매립지 공사비와 소유권을 둘러싼 공방이 초점이었다. 롯데는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매립지 6187.9㎡ 중 4964.7㎡(80.2%)를 국가에 반납할 위기에 놓였지만, 이번 승소 확정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광역시는 1995년 10월 중구 중앙동 일원 3만1000㎡를 도심부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설계·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고시했다. 롯데는 1997년 3월 시가지개발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롯데, 부산 북빈부두 매립지 소유권 소송 승소확정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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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1998년 3월 부산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 관련 신축공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1998년 12월 북빈부두를 포함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롯데는 2000년 11월 지하 7층 지상 107층 규모의 부산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롯데타운 조성 사업으로 백화점 등 쇼핑센터 건설 공사에 들어갔다.


롯데는 2단계 롯데타운 조성사업으로 107층 건물의 건축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2001년 5월 북빈부두 일원 1만2772㎡(대지 1만300㎡ + 해안도로 2472㎡)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신청했다.


롯데는 매립공사를 허가받는 조건으로 공사 과정에서 없어질 북빈 물양장(소형선박 접안용 간이부두)을 대체할 시설을 다른 장소에 만들기로 했다. 롯데는 2008년 3월 대체시설 공사를 마무리 한 뒤 본격적인 매립공사에 나서기 위해 부산해양항만청에 준공인가를 신청했다.


해양항만청은 매립공사 물양장 대체시설 공사비를 합한 424억여원을 총사업비로 책정했다. 해양항만청은 전체 매립지 1만2679.4㎡ 중 총사업비에 상응하는 면적인 6187.9㎡를 롯데가 소유하는 내용으로 준공인가를 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책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양항만청은 2011년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대체시설 공사비 343억여원을 뺀 81억여원만 총사업비로 인정했다. 롯데가 취득할 매립지 면적도 1223.2㎡로 줄이도록 준공인가 변경처분을 내렸다. 롯데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별 탈 없이 사용되고 있던 항만시설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매립하고 대체시설을 건설했다고 하여 그 공사비를 총매립공사비에 포함시켜 그에 상응하는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보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대체시설의 건설비용은 이 사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포함되므로, 건설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처분사유로 삼은 변경처분 및 사용료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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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은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변경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변경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대체시설의 건설비용은 이 사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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