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롯데타운 사업, 매립지 소유권 놓고 정부와 소송…부지 반납 처분 부당하다는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롯데가 부산 북빈부두 매립지 소유권을 둘러싼 정부와의 소송전에서 승소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롯데쇼핑㈜, ㈜호텔롯데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준공검사 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는 부산 롯데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정부와 5년의 소송을 벌였다. 매립지 공사비와 소유권을 둘러싼 공방이 초점이었다. 롯데는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매립지 6187.9㎡ 중 4964.7㎡(80.2%)를 국가에 반납할 위기에 놓였지만, 이번 승소 확정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광역시는 1995년 10월 중구 중앙동 일원 3만1000㎡를 도심부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설계·시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고시했다. 롯데는 1997년 3월 시가지개발계획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롯데는 1998년 3월 부산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 관련 신축공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1998년 12월 북빈부두를 포함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고시했다. 롯데는 2000년 11월 지하 7층 지상 107층 규모의 부산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롯데타운 조성 사업으로 백화점 등 쇼핑센터 건설 공사에 들어갔다.
롯데는 2단계 롯데타운 조성사업으로 107층 건물의 건축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2001년 5월 북빈부두 일원 1만2772㎡(대지 1만300㎡ + 해안도로 2472㎡)에 대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신청했다.
롯데는 매립공사를 허가받는 조건으로 공사 과정에서 없어질 북빈 물양장(소형선박 접안용 간이부두)을 대체할 시설을 다른 장소에 만들기로 했다. 롯데는 2008년 3월 대체시설 공사를 마무리 한 뒤 본격적인 매립공사에 나서기 위해 부산해양항만청에 준공인가를 신청했다.
해양항만청은 매립공사 물양장 대체시설 공사비를 합한 424억여원을 총사업비로 책정했다. 해양항만청은 전체 매립지 1만2679.4㎡ 중 총사업비에 상응하는 면적인 6187.9㎡를 롯데가 소유하는 내용으로 준공인가를 했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책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해양항만청은 2011년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대체시설 공사비 343억여원을 뺀 81억여원만 총사업비로 인정했다. 롯데가 취득할 매립지 면적도 1223.2㎡로 줄이도록 준공인가 변경처분을 내렸다. 롯데는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별 탈 없이 사용되고 있던 항만시설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매립하고 대체시설을 건설했다고 하여 그 공사비를 총매립공사비에 포함시켜 그에 상응하는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보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1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 사건 대체시설의 건설비용은 이 사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포함되므로, 건설비용이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을 처분사유로 삼은 변경처분 및 사용료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변경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변경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대체시설의 건설비용은 이 사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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