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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회장 미공개정보 이용 차명주식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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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보유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포착됐다. 금융당국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김 회장이 1990년부터 20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동부, 동부건설 등 계열사 주식 수백억원어치를 국세청 세무조사 이후에도 한동안 보유해오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정황을 포착했다.

금감원은 이날 열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의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하다고 판단, 의결 후 검찰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특히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에 김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해온 주식을 대부분 매각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 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악재가 알려지기 전에 손실을 회피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무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잇달아 자산매각에 나섰으나 실패하고 2014년 말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 회장의 미공개이용 관련 혐의와 관련한 제재는 증선위 정례회의에서 심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측은 김 회장이 이미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해 처분했고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법정관리에 앞서 주식을 내다판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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