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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술집 난동 초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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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는 주인 말에 술집서 난동…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주인 B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는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면서 거부하자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B씨에게 들이댔고, 냉장고에 있던 술을 바닥에 깨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카드단말기를 깨뜨리고 B씨 핸드백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냉장고에 있던 소주 등을 깨뜨려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식칼을 목에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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