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닛산 디젤 후폭풍 ④]한국닛산 "불법조작한 적 없다"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한국닛산은 환경부의 캐시카이 임의설정 판단과 관련해 국내 고객들에게 불법적인 조작이나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자사 홈페이지에 '닛산 고객 여러분께'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닛산측은 "캐시카이의 소중한 고객과 딜러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닛산은 회사가 진출한 모든 시장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닛산은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유럽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면서 "아울러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닛산측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올 4월 국내에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닛산 자동차가 제작하고 한국닛산이 수입·판매하는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달 중 한국닛산측에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내에 판매된 814대에 대한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캐시카이 차량의 인증도 취소한다.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닛산 디젤 후폭풍 ④]한국닛산 "불법조작한 적 없다"
AD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