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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 피해 농가 333곳, '풍수해보험' 덕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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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최대 5000만원까지 온실-주택 피해 보상

강풍 피해 농가 333곳, '풍수해보험' 덕 봤어요 2012년 태풍 볼라벤으로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대추나무들이 큰 피해를 입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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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달 초 전국에 휘몰아친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풍수해보험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4일 3일간 전국에 휘몰아친 강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택ㆍ온실 중 333건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온실의 경우 316건의 피해가 발생해 건당 평균 295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는다. 주택은 17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평균 232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

온실은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ㆍ도 에서 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되며, 강원 176건(56%), 경남 47건(15%), 경기 44건(14%)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주택은 강원, 경기, 경남, 전남, 충북 등 5개 시ㆍ도 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며, 강원 11건(65%), 경기 2건, 충북 각 2건(12%)의 순이었다.


실제 경남 밀양에서 고추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 농가는 이번 강풍으로 인해 가입 온실 3동(3,048m²)의 비닐이 파손됐는데, 손해 사정 결과 전파'로 분류돼 가입 금액의 90%인 1100만 원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한경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강풍 피해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피해를 일정부분 덜어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준다.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해 주택ㆍ온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가입금액의 90%를 보장해 준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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