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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할랄 인증 범위 확대…식품 수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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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모든 수입식품 의무화
까다로운 절차로 포기 업체 늘듯

印尼 할랄 인증 범위 확대…식품 수출 '비상'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할랄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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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할랄 인증 범위를 확대키로 하면서 수출을 준비중인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할랄은 무슬림이 먹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제품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부터 모든 수입식품 등에 대해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고 화장품과 의약품 등으로 인증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교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현지 진출을 위한 진입장벽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수입 축산물은 할랄 인증이 의무화돼 있지만 식품을 말리거나 얼리는 등 가공처리한 식품들은 의무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라면과 아이스크림 등은 의무 인증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지 소비자들이 이슬람 율법에 맞는 할랄 인증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 가공식품도 인증 제품과 비인증 제품의 매출 차이가 크다.

실제 라면과 아이스크림 등은 현재 할랄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국내 기업들은 섣불리 인도네시아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지 시장에 진출에 필요한 할랄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해 이를 포기하는 업체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가 중국, 인도, 미국에 이은 세계 4위 인구 대국으로 잠재력이 큰 시장이지만 할랄 인증이라는 높은 진입장벽에 인해 섣불리 진출하지 못하는 것이다.


더욱이 2019년부터 할일 인증범위가 확대될 경우 시장 진출을 준비중인 국내 식품업체들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타국 할랄 인증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시장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범위 확대는 1~2년 전부터 언급된 내용으로 법제화 한다고 공표는 했지만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할랄 인증으로 인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어 전략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에서는 여러 수입회사들로 구성된 협회 등 관련기관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할 수 있어 전면 할랄 인증 도입은 어려울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인도네시아 정부 주요 관료 등이 방한할 때마다 할랄 인증 범위 확대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현재 할랄 인증 범위 확대에 대해 정부의 어떠한 발표도 없었다"며 "2019년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정부의 발표가 날 때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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