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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차입한도 10%→20% 확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기업의 배출권 차입한도가 10%에서 20%로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배출권 공급 여력이 있음에도, 기업들이 시장 매매보다는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어 배출권 부족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다음해 배출권 차입한도를 제출 배출권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조기감축실적 신청에 따른 추가할당을 1년 앞당겨 올해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차입한도가 10%일 경우 153개 기업의 부족분이 해소되고 82개 기업에서 110만톤이 모자라지만 이를 20%로 늘리면 213개 기업의 부족분이 해소되고 22개 기업에서 20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배출권 차입, 구매, 상쇄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정부 예비분을 공급할 계획이다. 가격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이 종합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운영을 담당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담당하던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식을 기획재정부와 산업, 농림, 환경, 국토부 등 4개 관장부처 체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배출권 할당계획의 조정·수립, 관장부처 간 조정,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과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총괄하게 된다. 4개 관장부처는 소관 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 배출량 및 외부사업 인증,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다양한 정책개발,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소관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책임지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녹색성장위원회가 확정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등 소통노력을 강화해 배출권 거래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난 1년간의 배출권거래제 운용경험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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