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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디젤 후폭풍 ①] 닛산 '캐시카이' 조작논란…법적분쟁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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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디젤 후폭풍 ①] 닛산 '캐시카이' 조작논란…법적분쟁 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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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적 분쟁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가 16일 국내에서 판매된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장치를 임의조작했다고 발표한 이후 한국닛산이 곧바로 불법적인 조작을 한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환경부가 한국닛산측에 10일간 의견을 진술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계속 상반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도= 한국닛산측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는 이달 중 과징금(3억300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한국닛산측은 우선 소명을 통해 환경부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기존 발표대로 과징금 부과, 판매정지명령, 리콜명령, 인증취소,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한국닛산측의 대응 변화가 예상된다.


한국닛산측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이나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가 불법 조작이라는 발표를 고수할 경우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결정할 수도 있다.


환경부가 입장을 고수하는데도 한국닛산측이 지금처럼 공식입장만 되풀이할 경우 제2의 폭스바겐 사태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닛산측은 소명을 환경부가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그 다음 상황은 글로벌 본사의 결정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유럽에선 문제없는데 한국에선 왜?= 이번 환경부 발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환경부가 차량 실험 조사 결과를 통해 불법이라고 판단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의 발표 내용 가운데 3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첫 번째는 '인증절차'에 대한 적법성이다. 환경부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닛산 디젤 후폭풍 ①] 닛산 '캐시카이' 조작논란…법적분쟁 가나 닛산 캐시카이.


임의 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계에서는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이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인증시험 중에는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 일반주행 상태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캐시카이의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조절로 인한 작동중단이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보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불법조작이라고 주장한 근거 모호?= 한국닛산측도 공식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에서 유로 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 중단 온도'다. 환경부는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캐시카이에 장착된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엔진 흡기온도 35℃까지 정상 작동하지만 35℃를 넘어서면 작동이 중단토록 설계했다. 이는 50℃ 이상에서 장치가 꺼지는 타사 차량에 비해 15℃가량 낮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온도에서 작동이 중단되는 것은 문제가 없고 35℃를 넘어서 작동이 멈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닛산측도 "엔진보호를 위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중단 온도를 낮춘 것이고 온도 세팅이 다른 것일뿐 닛산이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이나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법적 규정도 없는데 무리한 발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쟁점은 '법적 규정도 없는 조사에 대한 무리한 결과 발표'다. 캐시카이의 경우 실내 인증기준 대비 실외 도로주행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차종에 비해 매우 높게 나왔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20개 차종 가운데 19개 차종이 배출량이 높게 조사됐다.


더욱이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은 아직 법적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중소형차(3.5t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테스트한 것인데 닛산 캐시카이 조사결과에 대해서만 불법이라는 점을 강하게 발표했다"며 "환경부의 향후 조치에 대해 글로벌 닛산 본사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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