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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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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논란…쟁점 3가지 닛산 캐시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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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환경부가 16일 한국닛산의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환경부가 차량 실험 조사 결과를 통해 불법이라고 판단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다.

◆ 인증절차 적법한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의 발표 내용 가운데 3가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첫 번째는 '인증절차'에 대한 적법성이다. 환경부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의 설정이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업계에서는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이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인증시험 중에는 저감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 일반주행 상태에서는 저감장치의 작동을 멈춰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초과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캐시카이의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조절로 인한 작동중단이기 때문에 조작이라고 보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닛산측도 공식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에서 유로 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며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 온도가 문제될 수 있나= 두 번째 쟁점은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 중단 온도'다. 환경부는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다. 캐시카이에 장착된 배출가스재순환장치는 엔진 흡기온도 35℃까지 정상 작동하지만 35℃를 넘어서면 작동이 중단토록 설계했다. 이는 50℃ 이상에서 장치가 꺼지는 타사 차량에 비해 15℃가량 낮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온도에서 작동이 중단되는 것은 문제가 없고 35℃를 넘어서 작동이 멈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닛산측도 "엔진보호를 위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중단 온도를 낮춘 것이고 온도 세팅이 다른 것일뿐 닛산이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이나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 현재 법적 규정도 없는 상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쟁점은 '법적 규정도 없는 조사에 대한 무리한 결과 발표'다. 캐시카이의 경우 실내 인증기준 대비 실외 도로주행시험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차종에 비해 매우 높게 나왔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20개 차종 가운데 19개 차종이 배출량이 높게 조사됐다.


더욱이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은 아직 법적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는 중소형차(3.5t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준이 없는 건이고 앞으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테스트한 것인데 닛산 캐시카이 조사결과에 대해서만 마치 본보기처럼 강하게 발표했다"며 "과징금 부과와 판매정지명령, 리콜명령, 인증 취소 등 환경부의 향후 조치에 대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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