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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한국닛산 캐시카이도 적발…과징금 및 형사고발 착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6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폭스바겐에 이어 닛산의 디젤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캐시카이도 배출가스(NOx)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리콜명령, 과징금 3억3000만원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올 4월 국내에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닛산 자동차가 제작하고 한국닛산이 수입ㆍ판매하는 캐시카이가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중 한국닛산측에 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내에 판매된 814대에 대한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판매정지 명령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이달 안에 캐시카이 차량의 인증도 취소한다.


또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캐시카이는 실내ㆍ실외주행 시 모두 엔진 흡기온도 35℃의 일반 주행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는 임의설정이 확인됐다. 홍동곤 환경부 과장은 "35℃에서 꺼지도록 한 것은 캐시카이가 유일했고, 전문가 회의 등에서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닌, 명백한 조작으로 판단됐다"며 "열흘간의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캐시카이는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 엔진 과부하 에어컨가동조건시험, 휘발유차모드시험, 열간 시동조건시험(냉각수 온도가 80℃ 이상에서 꺼져있는 엔진을 시동시키는 시험) 뿐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도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했다. 앞서 임의설정으로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농도다.


단, 캐시카이 이외 19개 차종은 이번 조사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닛산은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20개 차종을 대상으로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인증기준과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도 직접 검증했다.


시험 결과,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캐시카이(1.67g/km)는 인증기준(0.08g/km)의 무려 20.8배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르노삼성의 QM3(1.36g/km) 역시 인증기준(0.08g/km)의 17.0배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외 티볼리(0.86g/km), 포드 포커스 1.5D(0.78g/km), 벤츠 E220(0.71g/km) 등 17개 차종은 실내인증기준의 1.6∼10.8배 수준을 보였다. 20개 차종 중 실내인증기준 이내인 차종은 BMW 520d(0.07g/km, 0.9배) 1종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은 6.8배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조사 대상 외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는 수시검사, 결함확인조사 등을 통해 불법 조작 여부를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QM3의 경우 제작ㆍ수입자인 르노삼성에서 올해 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 환경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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