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원료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품을 판매해 온 사실이 4년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 이미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 2012년 8월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보면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에서 옥시는 PHMG를 먹거나 흡입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적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MSDS는 화학 물질을 거래할 때 첨부하게 돼 있는 자료다.
의결서에서 공정위는 "피심인 회사(옥시)가 제품 원료에 대한 MSDS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원료 공급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옥시에 MSDS 등 원료 정보가 이미 제공됐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PHMG 제조업체인 SK케미칼, 원료 도매상, 가습기 살균제 제조를 위탁 제조한 한빛화학, 옥시 순서로 단계마다 MSDS가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옥시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대비해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치의 MSDS를 통째로 폐기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공정위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를 한 옥시 등에 2012년 7월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고발했다.
검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4년이 지나서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에 대한 공식 발표가 지난해 8월에야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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