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중앙부처 이주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주 확보한 6개 부동산 중개업소의 거래내역 분석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검찰은 자료 분석이 마무리 될 즈음 불법전매에 대한 수사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전지검은 13일 현재 압수된 부동산 중개업소의 거래내역과 컴퓨터, 업주 휴대전화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기록물(파일)과 통화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 업소가 지역에서 불법전매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우선 분석한 후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과 대조, 분양권을 불법전매 한 이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거래 당사자 간 계좌흐름을 확인, 전매금지 기간에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석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수사 인력과 수사 범위에 탄력성을 둬 수사진행에 속도를 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불법전매 수사대상에는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인도 포함되며 향후 검찰은 불법전매와 관련한 수사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에서 나온 명단과 공무원 이름을 대조해 일치하는 자에 대해선 엄중 처벌하겠다”며 “또 진행 중인 자료 분석이 마무리 되는대로 수사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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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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