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은 13일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의 취지를 따르는 게 당연하지만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발견해야 하는 재판부 본연의 의무에 입각해 정확히 판단해달라"며 박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주장은 1ㆍ2심 재판과 대법원 파기환송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0만원, 2010년 오문철 전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2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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