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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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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사업 탄력받는다 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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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영통 이의동 일대 42만㎡에 건립되는 '수원컨벤션센터' 조성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수원컨벤션시티(주)가 지난 3월 수원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낸 '컨벤션 지원시설(상업)용지에 대한 공모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부는 12일 "공모절차에 구체적ㆍ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만으로는 공모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수원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법적 승인이 이뤄진 만큼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6월 경기도시공사와 한화컨소시엄 간 토지매매계약 체결을 마무리해 사업 진행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컨벤션센터(주)는 지난 3월 "컨벤션센터 사업시행 지위자로 수원컨벤션센터(주)인데도 수원시가 지난 1월 수원컨벤션센터 지원시설상업용지 민간사업자 공모절차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수원시와 수원컨벤션센터(주)는 2000년 영통구 이의동 일대 42만㎡에 수원컨벤션센터(주)가 컨벤션센터와 호텔, 상업시설, 관광시설 등을 조성해 핵심시설을 수원시에 기부채납하고 아파트 등 부대수익 시설을 분양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법률 위반을 근거로 부지공급 승인을 거부하고, 수원시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부지공급 승인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하면서 두 기관 간 갈등이 촉발됐다.


수원시는 2013년 수원컨벤션센터(주)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고, 올 초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컨벤션센터 부지를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하기로 하고 새로운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수원컨벤션센터(주)는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를 피고로 한 협약상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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