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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무늬만 '산은 자회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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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상당 카이 지분 출자 '초읽기' 정부가 대주주, 감독권한·회계장부상 변화 없을 듯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수출입은행이 자본확충을 위해 산업은행에 5000억 상당의 지분을 출자받기로 하면서 수은이 산은의 '자회사'로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장은 감독권한이나 회계장부상 변화가 없는 '무늬만 자회사'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000억 출자로 산은이 수은의 지분 15%를 넘게 갖게 되면 수은이 산은의 자회사가 되지만 일반적인 모회사와 자회사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면서 "대주주가 정부기 때문에 감독권한이나 회계장부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산은은 수은 지분 12.9%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가 73.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한국은행이 13.1%를 보유 중이다. 하지만 산은이 5000억원을 추가 출자하면 수은에 대한 산은의 지분율도 현재 12.9%에서 17.6%까지 올라간다.


현재로서는 세금 문제로 무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식이 아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보유지분이나 한국전력 등 다른 공기업 지분이 수은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지분을 넘겨받는 동시에 산은의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출자가 마무리되면 수은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은 9.8%에서 10.5%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출자 이후 수은의 변화다. 현행법상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자회사로 편입된다. 수은 입장에선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동시에 '산업은행'이라는 모회사가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하지만 당국은 이로인해 수은과 산은에 생길 변화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은이 산은의 자회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대로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고 산은 입장에서도 자회사중 하나가 더 생기는 것 외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상 수은이 기재부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은 자회사가 되는 것과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지분율이 올라간다고 수은이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게 되진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문제는 자산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수은이 산은에 출자를 계속 받게 될 경우 생길 변화다. 우선 회계처리가 문제다. 회계기준상 한기업이 다른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20%이상 50%이하이고 중대한 영향력이 있을 경우 '관계기업'으로 분류돼 지분법에 의한 회계처리를 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은의 부실이 산은의 자본건전성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도 당국 관계자는 "지분법 적용을 받는다하더라도 회계처리는 영향력의 정도를 감안해 이뤄지기 때문에 수은의 부실이 산은의 회계로 전가될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같은 조처에 대해 상반된 인식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은보다 더 큰 엄마(모회사)인 정부가 시퍼렇게 있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면서 "산은도 대우증권 매각 후 자기자본이 늘어 수은 자체가 많은 자회사중 하나의 회사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애매한 통제를 받다보니 수은의 정체성이 자꾸 모호해지고 건전성 감독이 잘 안되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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