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 검찰 수사 탄력…'법조게이트' 가능성, 법조계 시선 고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이 '정운호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11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로비 목적의 수임료 10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투자사기 업체 이숨투자자문 실질적인 대표 송모씨 등 2명으로부터 각 50억원씩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부당한 용도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전관 출신 변호사와 브로커 등을 동원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핵심 인물인 최 변호사의 행적을 추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인 대표 송모씨의 형사사건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송씨는 1300억원대 투자 사기 사건을 일으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최 변호사는 정식 선임절차 없이 송씨 변론을 맡으면서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나 송씨가 거액의 수임료를 제공한 배경을 놓고 의혹의 시선이 번지고 있다. 법원과 검찰 모두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법조계는 수사팀의 추가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법조게이트'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최 변호사와 함께 체포했던 사무장 권모씨는 일단 석방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던 권모씨의 경우 확인 결과 최 변호사 지시를 단순하게 수행한 것으로 파악돼 일단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