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의혹, 변호사법 위반 혐의 포착…선처 약속하며 수십억 착수금 의혹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최유정 변호사가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9일 오후 9시께 전주에서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와 함께 사무장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전관로비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변론활동을 벌인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검찰이 '정운호 의혹' 수사에 나선 뒤 법조인을 전격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대표 항소심 변론을 담당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보석' 석방을 약속하며 착수금 20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 구형량을 낮추고자 서울중앙지검 모 부장검사를 찾아간 정황도 포착됐다.
최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원과 검찰에 '전관예우'에 따른 영향력이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3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모씨 사건에서도 20억원대의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변호사는 선임계도 내지 않고 재판 담당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변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사건 수임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둘러싼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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