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데즈컴바인의 보호예수 물량 3759만여주가 내달 해제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상 급등세를 보였던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3월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열흘간 단일가로 매매됐다. 지난 4월과 5월에도 하루씩 매매거래 정지된 바 있다.
거래소는 "향후에도 일정기간 또는 유통주식수 부족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투자판단시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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