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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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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얼굴 인식, 태그 달아주는 기능
페이스북으로 자동 업로드하려면 필수로 설치해야
유럽, 캐나다 법원서 사생활 침해 판단
페이스북, 해당 기능 삭제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술,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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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능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유럽과 캐나다에 사진 애플리케이션(앱) 모멘츠의 새 버전을 출시하면서 얼굴 인식 기능을 삭제했다.

모멘츠는 지난해 6월 페이스북이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한 사진 공유 앱이다. 사진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달아준다.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동으로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하는 기능을 이용하려면 모멘츠를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1년 만에 업데이트된 유럽과 캐나다 버전의 모멘츠에서는 얼굴 인식 기능이 삭제된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법원은 얼굴 인식 기능이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사용자들은 사진 상의 인물들을 직접 구분해 태그를 달아야 한다.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유럽에서는 페이스북의 사진 태그 기능이 금지됐다. 또 지난 2013년 캐나다 개인정보보호담당위원회는 사람들의 위치와 인간관계 등의 개인 정보가 얼굴 인식 기능과 결합하면 새로운 감시체제의 표준이 될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곳곳에서 페이스북의 사진 태그 시스템의 적법성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주 캘리포니아주(州) 북부지방법원은 개인 동의 없이 생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일리노이주의 법을 인용하며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능이 제한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구글의 구글 포토 역시 같은 문제로 소송 중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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