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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매매정지 기간 1일→5일까지 연장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특정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최장 5일까지 연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일부터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종목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종전의 1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거래일 이내의 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데즈컴바인의 이상 급등으로 인한 대책이다. 코데즈컴바인은 9일에는 상한가로, 10일은 11% 급등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 같은 급등세로 코데즈컴바인은 9일 코스닥 시가총액 6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고 10일은 동서를 제치고 3위를 차지했다.


이런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자 거래소는 최근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다며 11일 하루동안 코데즈컴바인의 매매를 정지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투자자 보호상 매매 거래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루가 아닌 5거래일 이내에서 연속해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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