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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최유정 변호사 체포…정의당 "법조계 부당한 관행 개선 단초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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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로비' 최유정 변호사 체포…정의당 "법조계 부당한 관행 개선 단초 되길" 최유정 변호사 체포.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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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변호를 맡으면서 '전방위 전관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가 검찰에 체포되자 정의당이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10일 정의당 이리원 부대변인은 최유정 변호사 체포 관련 논평에서 "(최 변호사는) 작년 10월에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된 정 대표의 항소심 변론으로 5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나치게 큰 금액을 변호사 수임료로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가 정 대표의 구형량을 낮추기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부장 검사를 찾아가는 등 검찰과 법원에 부당한 로비를 하려 했다는 점"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 부대변인은 "법조인 스스로 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일삼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 변호사의 로비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선언한 바 있다. 법적 신뢰성을 사적이거나 금전적인 대가로 연결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사안이 법조계에 만연해 있던 부당하고 부적절한 관행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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