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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가 해외에 상장된 중국기업이 우회상장을 통해 중국 증시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0일(현지시간)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해외 증시로 나갔던 중국 기업들이 예상외로 저조한 투자자들의 관심에 실망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현상은 수년째 문제로 지적돼왔다.
특히 정식 기업공개(IPO)보다는 역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복귀 방식으로 즐겨 선택했다. 역합병 방식을 사용하면 인수기업이 사라지고 피인수기업이 존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CSRC는 역합병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기업의 중국기업 역합병에 대해 연간 쿼터 제한을 두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중국 당국이 역합병 규제에 나선 것은 이런 방식으로 국내에 복귀한 기업들의 주가가 지나치게 급등해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합병으로 인해 해외로의 자금흐름이 강화되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도 주요 이유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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