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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메트로 등 15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최초 도입…재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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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인의식으로 경제 성장 동력 창출 될 것" 재계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서울시, 서울메트로 등 15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최초 도입…재계 "반발"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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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전국 최초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재계 등은 근로자이사제 도입을 놓고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 본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근로자이사제 도입으로 근로자의 주인의식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한 경영과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이룰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이 창출되는 선순환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자이사제 우선 도입 대상기관은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세종문화회관, 신용보증재단, 시립교향악단 등 15곳으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도입 인원은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300명 이상은 2명, 그 미만은 1명을 임명한다. 이미 직원으로 근무 중이기 때문에 모두 비상임이다.

만약 노동조합원이 비상임 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다. 무보수지만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 등 실비를 지급받는다. 임명 절차는 현행 규정대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한 행사와 함께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뇌물 수수 혐의가 적발되면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는 설명회에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는 근로자이사제를 조례나 정관으로 도입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란 주장에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공사, 공단 및 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법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시는 근로자이사제 조례안을 8월까지 의회에 제출한 다음 10월께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헌법 제 119조 1항과 2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오히려 근로자이사제가 근로자의 책임성과 주인의식을 강화해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기본가치에 부합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결정 지연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근로자이사가 기관별 1~2명으로 과반수를 점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럴 우려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재계는 일반기업으로의 파급을 우려하며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근로자이사제는 독일, 스웨덴 등 기업의 공익적 책임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국가에서 주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미·영국식 주주 자본주의를 따르는 국내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종국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법제2팀장은 "노사협의회 등 충분히 노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데 굳이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며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인 이사회의 효율성을 오히려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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