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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합격" 과대광고 서울 학원 28곳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4초

시교육청, 학원 밀집지역 선행학습 유발 등 점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일선 학원과 교습소들 가운데 노골적인 진학 홍보물을 개시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한 곳 2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29일 강남·강서·북부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지역에 24명의공무원을 투입해 60개 학원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 중에 1개 학원에 교습정지 7일의 벌칙을 주고, 나머지 27곳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 별로 벌점과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들은 '중등심화반→고1 과학을 학습하는 반' 등의 광고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대 합격' 등 광고 현수막에 학생 이름과 출신 고교, 합격 대학명을 게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은 시설기준에 미달하고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데다 강사나 직원 채용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학원들은 위법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두 달 간격으로 반복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원과 교습소의 벌점은 2년 간 누적 관리되고, 누적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누적벌점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도 할 수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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