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 통해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임대주택 감면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당하게 감면 받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 7600만원을 추징했다.
정부의 전·월세난 해소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일부 주택임대사업자 중 감면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 등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전수조사를 한 결과 임대주택 감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 40명에 대해 감면한 재산세·취득세 등을 추징했다.
부당감면 추징사례를 보면 임대주택용 취득세를 감면받아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임대해야 함에도 불구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직접 사용을 한 경우, 임대주택 상속 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부당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와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아울러 재산세는 전용면적 60㎡이하는 50%,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는 25% 감면받게 되며 종합부동산세는 합산배제,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중과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에 대한 세원 발굴과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업무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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