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원유 인턴기자] 18년 전 대구 여대성 성폭행 사망사건의 법인을 스리랑카로 보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의 범인 A(50)씨를 처벌하기 위해 그의 모국인 스리랑카 사법 당국과 협의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나 단죄 방법이 없지만, 스리랑카에서는 강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있다. 스리랑카가 형사사법공조 제안을 수용하면 A씨는 스리랑카에서 강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
한편 1998년 발생한 이 사건은 한국 공소시효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대학 1년생이던 정모(당시 18세)양은 대구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하지만 단순히 교통사고로 보기엔 수상했다. 정양의 속옷이 3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 하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다.
결국 이 사건은 발생 13년이 지난 2011년 A씨가 강제추행 범인으로 잡혀 재수사가 이뤄졌고 A씨의 유전자가 정양이 숨질 때 입은 속옷에서 발견된 유전자와 일치하다는 감정까지 나왔다.
하지만 강간혐의 공소시효가 2003년 완성된 탓에 처벌을 하지 못했다. 이후 A씨가 공범 2명과 함께 정양을 성폭행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특수강간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 역시 공소시효 10년을 지나 처벌이 불가능했다.
김원유 인턴기자 rladnjsd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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