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주부 김모(50)씨는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있어 지난 2일 펀드를 환매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날이 지나고 6일 환매대금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통장을 확인해봤지만 김 씨의 환매대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임시공휴일이 영업일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몰랐던 김 씨는 한 발 늦게 환매를 신청해 결국 허탕을 치고 말았다.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주식·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각종 금융상품 거래의 환매 일정에도 변동이 생기게 됐다.
우선 임시공휴일로 인해 펀드 환매대금 지급 일정이 연기됐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지난달 29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한 고객들만 지난 4일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임시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당일엔 환매대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일 오후 3시 이전 환매를 신청한 고객들은 9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퇴직연금도 통상적으로 청구한 뒤 2~3영업일 내에 지급되지만 약관상 지급기한이 청구시점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돼있어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펀드로 운용 시 지급기한이 더 걸릴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임시공휴일이 상환일인 ELS와 DLS(파생결합증권)는 다음달 9일 상환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결제대금 지급일이 6일로 예정된 주식과 채권도 지급이 순연된다. 주식매매 결제시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기 때문에 지난 3일 주식을 판 투자자의 경우 9일로 대금 수령시점이 늦춰지게 된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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