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로 인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한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기금융자 등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신혼부부 등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일괄 인하(2.5∼3.1%→2.3∼2.9%)한다. 단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추가 확대해 전체적으로 0.5%포인트가 우대(2.3∼2.9%→1.8∼2.4%)된다.
그동안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해 2013년 4월 이후 동결됐던 수도권 대출한도를 2000만원 상향(수도권 1억→1억2000만원)한다. 신혼부부(수도권 1억2000만원·지방 9000만원)는 다자녀 가구(수도권 1억2000만원·지방 1억원)와 함께 수도권 1억4000만원·지방 1억원으로 확대된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 대출지원도 한시적(시행 후 6개월간)으로 강화한다.
생초자 우대금리를 0.3%포인트 상향(0.2%포인트→0.5%포인트)해 생초자에 대해서는 최저 1.6% 금리를 적용(2.1∼2.9%→1.6∼2.4%) 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보증금이 소액인 거주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주택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의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보증금에 연 2%를 곱해 계산하는 전세임대주택 월세는 현재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면 1.0%포인트, 보증금이 3000만∼5000만원 이하면 0.5%포인트 감면된다. 이를 보증금 기준을 각각 3000만원과 3000만∼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급격한 월세화 시대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세액공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에 6만명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는 전체 임차가구(440만가구)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실적 분석을 토대로 월세가구의 주거비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 제도 개선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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