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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①]11살 아이의 탈출이 드러낸 학대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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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발소녀에서 평택 원영이 사건까지
때리고, 죽이고…잇따른 반인륜적 범죄


[아동학대 NO!①]11살 아이의 탈출이 드러낸 학대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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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키 120㎝, 몸무게 16㎏에 불과한 11살 소녀가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을 피해 맨발로 가스배관을 타고 자신의 집을 탈출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아버지와 아버지의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까지 30대 어른 3명이 함께 살았지만 무려 3년4개월 동안 이 작은 소녀를 굶기고 때리며 학대한 공범일 뿐이었다.


이 11살 소녀는 이웃 슈퍼마켓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인계되며 세상에 알려졌고 차츰 회복돼 가고 있지만, 이후 전국적인 아동학대 실태 조사가 이뤄지면서 우리사회 곳곳에서 학대받는 아이들의 참상은 더 여실히 드러났다.

올 1월에는 부천의 한 초등학생이 4년만에 냉동된 주검으로 발견됐다. 아이의 아버지는 "평소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끌고 가다 아들이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고 했지만 실상 아이가 숨지기 전날에도 2시간 동안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2월에는 가출했다 돌아온 여중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백골화된 시신을 11개월 동안 집 안에 방치한 목사 아버지와 계모가 구속되기도 했다. 아버지는 딸이 사망한지 보름 가량이 지난 지난해 3월31일 경찰에 "딸이 가출했다"며 신고까지 했다.


같은 달 경남 고성에선 5년 전 7살이었던 딸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묶어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가 구속됐다. 시신은 경기 광주의 한 야산에 암매장된 상태였다.


3월엔 경기도 평택에서 7살 신원영 군이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숨져 야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계모은 작년 11월부터 신군을 욕실에 가두고 학대했고, 숨지기 전에는 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찬물을 끼얹고 밥을 주지 않은 채 20여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충북 청주에선 계부가 5년 전 4살배기 딸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에 가둔 뒤 숨지게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처럼 심각한 아동학대의 참상이 속속 밝혀지면서 사법당국도 가혹한 아동학대를 일삼은 이들에게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리기 시작했다. 어린 자녀들에게 반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인천 11살 소녀의 아버지이자 사건의 피의자인 박모씨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3년 많은 징역 10년을,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동거녀 최모씨에게도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살던 최씨의 지인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들 3명 모두에게는 아동학대 방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스란히 드러낸 피고인들의 행위에 엄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추후 이같은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의 가해자이자 아버지인 40대 목사 이모씨에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최근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는 징역 12년을 구형받았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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