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프라이드에 대해 오는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소송 등의 제기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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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기자
입력2016.05.04 18:19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프라이드에 대해 오는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소송 등의 제기 지연공시에 따른 공시불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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