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발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제19대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에 초점을 둔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사항 이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료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이외에는 허용하도록 해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영리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민영화를 촉진시켜 의료체계를 왜곡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만큼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영리화 산업화 정책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감염병대응체계 마련,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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