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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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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어떤 내용 담겼나? 시ㆍ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 (총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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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어떤 내용 담겼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도입과 관련 광주시를 방문해 그린카진흥원 수소융합스테이션에서 전기차를 시승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지난 24일 여야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앞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프리존으로 선정된 각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을 대표발의로 13명의 여야 의원은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은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물론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세우면, 민관합동의 특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육성계획을 심의해 승인함으로써 육성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육성계획에는 규제프리존 지정,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에 적용할 규제특례, 민간투자 촉진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기존 법령에 대한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존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했다.

법적 공백·불명확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3종세트'를 적용한다. 3종세트는 ▲규제적용 여부를 30일내 회신함으로써 그레이존 해소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 등의 특례 부여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 허용 등이다.


향후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은 일반특례, 지역전략산업별 특례, 입지특례 등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해 이 가운데 필요한 규제특례를 고를 수 있다.


기재부는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인재유입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생적·지속적 발전기반이 구축될 것"이라며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혁신 3종세트를 통한 입체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신기술·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투자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에서는 IoT기반 웰니스산업, 자율주행자동차 등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민간기업의 사업 제안 사례가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은 IoT 전용망을 대구시에 최우선 구축해 환경, 안전분야 등 시범서비스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실증기반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는 IoT 전용망 장비공급과 IoT 관련 지식재산권 공개를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다른 시·도에서도 규제프리존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화 돼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프리존에 대한 세제, 재정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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