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한다. 부산은 해양관광과 사물인터넷(IoT) 산업,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융합스테이션)와 에너지신산업(전력변환·저장), 충청북도는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산업이 규제프리존으로 선정돼 업종·입지·융복합 등 기업 규제체감도가 제로 수준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16일 시·도별 2개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의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대해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했으며, 이들 전략산업은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돼 규제 개선과 함께 정부 재정, 세제, 금융, 인력, 입지지원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IoT 기반 웰니스산업, 대전은 첨단센서와 유전자의약, 울산은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와 3D프린팅, 세종은 에너지 IoT 등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한다.
강원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관광, 충남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부품, 전남은 에너지신산업(전력SI, 화학소재 등)과 드론, 전북은 탄소산업과 농생명, 경남은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 경북은 스마트기기와 타이타늄, 제주는 스마트관광과 전기차인프라 등이 규제프리존 혜택을 받게 된다.
규제프리존은 각 산업과 관련한 핵심규제가 사실상 철폐되며, 국비와 지방비·민간투자 등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시·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2017년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또 모태조합의 지방기업펀드 기준수익률을 5%에서 3%로 낮춰 벤처캐피탈의 참여와 지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설비투자펀드 1조원을 추가로 조성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을 창출할 때에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요건(최소 1만㎡ 이상)과 총량제한을 완화하고,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풀어준다.
이번 규제프리존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가운데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등에 대해서는 기업 투자여건 개선과 입지 지원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중 낙후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공항·항만구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과밀부담금 감면 등도 검토과제로 논의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내년 6월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해 법제화 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규제프리존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되 추가 규제특례사항은 관계부처 TF 검토를 거쳐 법률안에 반영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직접 선택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한 만큼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문제 등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규제개선은 한 건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