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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콘텐츠 만들면 세액공제…입주 공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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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콘텐츠 만들면 세액공제…입주 공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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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가상현실(VR) 생태계 지원을 위해 VR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에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망 VR 업체가 무료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한다.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내외 주요 VR 업체는 3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VR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체험전시관인 디지털 파빌리온과 국내외 기업의 VR기기·콘텐츠 체험을 통해 글로벌 기술발전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VR 관련 기기제조·콘텐츠·통신·방송 등 다양한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회는 미래부는 상암 DMC에 중소 VR업체 지원을 위한 성장지원센터를 마련해 유망 VR기업 입주를 지원하고 임대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1500평 규모의 성장지원센터 공간을 신규확보하고, 약 14개사의 유망기업을 선발해 10∼20인 규모의 기업에 대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상암동 디지털파빌리온에 개발 스튜디오 및 VR랩을 설치해 기업의 인력양성· R&D 등을 지원하고, 공동제작센터를 정비해 실감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촬영장비 및 관련 시스템을 제공한다.


오는 10월 처음 추진하는 'VR 개발자 대회' 등을 통해 가상현실(VR)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기업 간 생태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문체부는 모바일 게임에 한해 허용되고 있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를 청소년이용불가·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로 확대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 규제합리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수단도 함께 마련해 아동·청소년 보호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 미래부와 공동으로 추진(2015∼2019년)중인 VR 콘텐츠 저작 기술개발을 '오픈 소스형'으로 추진해, 다양한 수준의 개발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신성장 분야에 8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해 영화·방송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할 계획이다.


또 VR이 현재 게임이나 박물관의 전시물 등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분야의 VR콘텐츠 개발에 대해 관련 예산을 확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기재부 차관은 "정부가 융복합 신산업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VR같은 신산업의 경우 초기시장이 작아 중소기업이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크므로 공공부분이 선도적으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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