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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세금소송 DCRE에 특혜?…'개발계획 변경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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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학익1블럭 개발변경안' 의결…시민단체 "아파트 5천가구 늘려준 반면 기부채납 규모는 적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대표적 원도심인 남구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수년만에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개발계획 변경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가 사업시행자인 대기업과 세금소송을 벌이는 중에 도시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해줬다며 더욱 못마땅해 하는 눈치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변경 승인으로 아파트 및 공동주택 가구수는 8149가구에서 1만3149가구로 5000가구가 늘어나게 됐다. 또 주거용지는 35만6774㎡ 에서 54만9897㎡로 증가한 반면 업무복합시설용지는 20만4762㎡에서 8만5237㎡로 줄어들었다.


변경안은 최근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수인선(인천역~송도역 7.3㎞구간) 개통 및 학익역(가칭) 신설에 따른 역세권 중심의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 개발사업의 주체는 OCI(옛 동양제철화학)에서 분할된 DCRE다.
DCRE는 지난 2008년 남구 학익동 587-1번지 일원 154만㎡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도시개발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2009년년 구역지정 후 부동산경기 침체와 투자유치 실패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자 지난해 중·대형 공동주택을 중·소형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발계획안을 제출, 시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시는 개발계획 변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근대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인천의 명소로 복합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시계획위의 심의가 매우 적절치 못했다며 변경안에 대해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아파트 및 공동주택 가구수를 대폭 늘려주면서 주거용지는 무려 19만3123㎡(54%) 늘어난 반면 업무복합시설용지와 상업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는 모두 감소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토지공급이 대폭 확대되면서 자칫 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택지개발예정 및 추진지역까지 포함하면 지역내 과잉공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DCRE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는 개발계획 변경 이전과 달라진게 없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DCRE가 토지 10만8037㎡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토지 10만123㎡와 개발예정구역 내 근대식 건물(2만4700㎡)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법에 의한 개발 이익의 사회 환원, OCI 당시 폐석회처리 4자협약에 따른 기부채납 약속 이행 (남구에 7700평 기부채납), 이번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이익, 수십년간 공장가동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 DCRE가 인천지역사회에 공헌해야할 규모는 실로 막대하다며 기부채납 규모가 너무 적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는 무엇보다 DCRE가 지방세(1725억원) 과세에 불복해 시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변경안이 가결됐다며 비판했다.


참여예산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시는 DCRE의 지방세 체납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에서 약 5000억원 이상의 패널티를 받았다"며 "보통 체납기업에게는 공공사업입찰자격 제한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불이익 등의 제재를 해왔는데, 체납기업인 DCRE에 대해선 어떤 명분으로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줬느냐"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비록 원도심 개발을 위해 시가 개발사업과 소송을 별도로 추진키로 했다하지만 (개발계획변경안 심의)시기와 개발이익 환원 규모를 볼 때 시민들의 상식선을 벗어난 행정행위"라며 "특혜 오명에서 벗어나 원도심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개발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수립과 인가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사회의 비판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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