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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DCRE ‘1700억대 세금 소송’ 2라운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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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와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 DCRE가 벌이는 ‘1700억원대 세금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인천시는 비록 1심해서 패소했지만 조세심판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잇달아 시의 손을 들어준 만큼 항소심에 사활을 걸고 있고, DCRE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는데 자신하고 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DCRE에 대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의 1차 변론이 이날 오전 서울고법 제5행정부 심리로 열렸다. 인천시 변호인 측은 이날 변론에서 “OCI가 DCRE에 자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현금부분이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다”며 부채와 자산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 적격 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와관련 DCRE 측에 현금흐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분할당시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OCI가 자회사인 DCRE를 설립할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 분할로 신고돼 지방세를 감면받았는데 이것이 적법하느냐가 쟁점이다. 즉 DCRE 입장에선 적격분할이 아닐 경우 지방세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해 1700억원대 세금을 내야 한다.체납액까지 합치면 2033억원에 이른다.

OCI는 지난 2008년 기존의 화학제품제조사업 부문에서 도시개발사업 부문을 떼어내 DCRE를 설립했다. DCRE는 1조1000억원으로 조건부 평가된 인천공장 부동산을 이전받으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적격분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천 남구, 연수구로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 524억원을 감면받았다.


그러나 시는 2012년 1월 감사결과 OCI 물적분할이 지방세 감면대산인 적격분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DCRE에 취득세·등록세 등 1711억원을 부과했다. 뒤늦게 거액을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된 DCRE는 즉각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지난 2월 1심에선 인천시가 패소했다.
하지만 시는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 세무지도팀을 중심으로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조세 전문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


또 이번 소송의 쟁점사항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자산·부채의 포괄승계, 사업의 계속성 등의 위배사항을 항소심 재판부에 상세히 제출하며 1심 판결을 뒤집겠다는 각오다.


1심에서 인천시 패소판결에도 불구 조세심판원에서 유사 사건 심판청구에 계속해서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고,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결과 DCRE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시 입장에선 항소심을 기대해 볼만하다.


시 관계자는 “상급심으로 갈수록 법리를 엄격하게 적용해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OCI 물적분할은 회사분할세제를 악용한 실질적인 자산양도에 해당하고 세법상 비적격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만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DCRE도 1심에 이어 2심에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고 1심판결 굳히기에 들어갔다.


DCRE 관계자는 “기업분할 당시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했기 때문에 1심 판결도 적격분할로 인정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도 우리측 입장은 변함이 없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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