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기하영 수습기자]서울시의회가 3일 진행된 26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하는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구체적 근거 없이 ‘국민통합을 저해 한다’는 이유로 5.18 기념식에서 제창이 중단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곡으로 지정해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하고 5.18정신을 훼손하지 말자는 취지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74명 전원이 제출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2013년 국회에서 지정결의안이 통과됐으며, 2016년에는 재결의안이 상정된 바 있다.
기하영 수습기자 hyki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